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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5년 지원 대상 완벽정리

by youngjiyoon 2025. 10. 10.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어갑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겨울철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액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각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속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2. 세대 내 지원대상자 존재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일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이하)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3. 주거용 에너지 이용 가구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실제 사용하는 가구

👉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구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가구당 1회 신청만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구분                                                   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총 지원금액

 

1인 가구 10,000원 106,000원 116,000원
2인 가구 13,000원 144,000원 157,000원
3인 이상 가구 15,000원 172,000원 187,000원

※ 2025년 기준이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연료비 중심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5월 27일(월) ~ 12월 31일(수)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 신청 후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에너지바우처 메뉴 선택
  • 본인인증 → 가구정보 자동조회 → 신청서 제출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지참
  •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자동신청 대상

  • 전년도 수급자 중 동일 조건을 유지한 경우 자동 연장 처리됩니다.

6️⃣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자동 차감형: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
  • 카드형 바우처: LPG, 등유, 연탄 등 구입 시 카드 결제 가능

사용 잔액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70-765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